해당 앱은 인증문자 탈취행위를 수행하여 해커가 게임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하여 아이템을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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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(이하 “재화등”이라 한다)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이 때문에 사실 당장 이번달에 돈이 없을 뿐이지 다음달에는 돈이 융통되는 분들이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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